새만금특별회계 설치 의무화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2487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준병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새만금개발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새만금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특별회계의 운영 방식에 관한 규정을 추가하려고 합니다.

2. 현재 개별부처에서 운영되는 새만금개발사업 예산을 특별회계로 따로 편성하고 운영하려고 합니다.

3. 이를 위해 새만금개발청과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련 부처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고, 재원 조달과 지출의 투명성을 확보하려고 합니다.

이 법안의 주된 취지는 새만금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예산 운영 방식을 개선하고 재원 관리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새만금사업의 재원 안정성과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는데 필요한 조건을 만들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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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