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개정에 따른 조문 정비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6527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송기헌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군사경찰의 정의에 변경이 있었는데, 이를 법률에 반영하여 정확한 해석이 가능하도록 조문을 수정하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군사경찰의 법률적 지침이 명확하게 되어 직무 수행에 있어 혼동이 없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군사경찰은 정확하게 업무를 수행하고 군사법원법의 변경 사항을 준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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