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한정후견인 결격 조항 정비를 위한 여성가족위원회 소관 7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여성가족위원회 소관 7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 의안번호
- 2126341
- 소관위원회
- 여성가족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도읍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여성가족위원회 소관 7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피한정후견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다양한 자격증 취득이나 사업 등록 등 여러 분야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2. 이러한 규정은 피한정후견인의 남은 능력을 인정하고, 일률적인 포괄적 배재 대신 개별적 한정적 제한을 두려는 성년후견제도의 목적과 맞지 않습니다.
3. 또한 업무 수행 능력이 있는 피한정후견인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4. 따라서 이번 개정안에서는 결격사유에서 피한정 후견인을 삭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성년후견제도 활용을 촉진하고, 능력있는 피한정후견인의 인권 보호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법률안은 기존의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보다 합리적이고 공정한 사회를 구축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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