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한정후견인의 직업자유 보장을 위한 법안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여성가족위원회 소관 7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 의안번호
- 2202914
- 소관위원회
- 여성가족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도읍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여성가족위원회 소관 7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결격사유 삭제: 피한정후견인과 피성년후견인을 결격사유에서 삭제합니다. 이는 기존에 피한정후견인이 각종 자격 취득이나 영업 등록 등에서 배제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조치입니다.
2. 직업의 자유 보장: 피한정후견인의 잔존 행위능력을 인정하고, 직무 수행 능력이 있는 경우 직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이는 피한정후견인의 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문제를 완화합니다.
3. 성년후견 제도 활성화: 성년후견 제도의 취지에 맞게 행위능력의 제한을 개별적이고 한정적으로 적용하여 제도를 보다 활성화하고, 후견인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더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피한정후견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그들이 직업 활동을 포함한 다양한 사회 활동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하여, 성년후견 제도의 실질적 운영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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