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한정후견인의 직업자유 보장을 위한 법안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여성가족위원회 소관 7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의안번호
2202914
소관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도읍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여성가족위원회 소관 7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결격사유 삭제: 피한정후견인과 피성년후견인을 결격사유에서 삭제합니다. 이는 기존에 피한정후견인이 각종 자격 취득이나 영업 등록 등에서 배제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조치입니다.

2. 직업의 자유 보장: 피한정후견인의 잔존 행위능력을 인정하고, 직무 수행 능력이 있는 경우 직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이는 피한정후견인의 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문제를 완화합니다.

3. 성년후견 제도 활성화: 성년후견 제도의 취지에 맞게 행위능력의 제한을 개별적이고 한정적으로 적용하여 제도를 보다 활성화하고, 후견인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더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피한정후견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그들이 직업 활동을 포함한 다양한 사회 활동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하여, 성년후견 제도의 실질적 운영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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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김도읍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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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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