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체계 정합성 확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9240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동혁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행정기본법' 제정에 따라 중복되는 규정을 삭제: 새로 만들어진 행정기본법에 이미 포함된 내용이기 때문에, 과징금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에 관한 중복되는 조항을 법에서 없앴어요.
2. 행정기본법과 개별 법률 간의 적용 관계를 명확화: 행정기본법과 다른 개별 법률이 서로 잘 맞도록 하고, 어떤 법이 언제 적용되는지 더 명확히 이해할 수 있게 새로운 규정을 넣었어요.
3. 국민 중심의 행정법 체계 강화: 법률 개정을 통해 국민이 행정법을 더 쉽게 이해하고, 국민의 입장에서 행정 절차가 이루어지게 하려는 의도에 더 집중했어요.
법안의 취지는 국가에서 시행하는 법률과 정책이 국민의 편의를 중심으로 작동하도록 하기 위해, 모순되거나 중복되는 규정들을 제거하고 법적 체계를 더 명확하게 만드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국민들이 법을 이해하고 사용하는 데 있어 덜 혼란스럽고, 더 편리한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 목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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