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연기념물 및 명승 관련 조항 삭제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1754
- 소관위원회
- -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헌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 법을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로 개칭합니다.
2. 이 법에서는 종전에 규정되었던 천연기념물 및 명승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자연유산"에 대한 보존 및 활용을 규정합니다.
3. 종전의 천연기념물 및 명승과 같은 범주에 해당하는 유산들은 이 법을 통해 "자연유산"으로 다루어지며, 관리 및 보존에 대한 규정이 새롭게 추가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종전에 존재하던 천연기념물 및 명승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자연유산"에 대한 보존 및 활용을 보다 체계적으로 규정하여 자연유산의 보존과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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