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연기념물 및 명승 관련 조항 삭제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1754
소관위원회
-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헌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 법을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로 개칭합니다.

2. 이 법에서는 종전에 규정되었던 천연기념물 및 명승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자연유산"에 대한 보존 및 활용을 규정합니다.

3. 종전의 천연기념물 및 명승과 같은 범주에 해당하는 유산들은 이 법을 통해 "자연유산"으로 다루어지며, 관리 및 보존에 대한 규정이 새롭게 추가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종전에 존재하던 천연기념물 및 명승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자연유산"에 대한 보존 및 활용을 보다 체계적으로 규정하여 자연유산의 보존과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스크랩0
조회수0
이상헌
이상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수정가결

본회의 표결 기록 미수집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현재 대수 · 0건

관련된 다른 개정안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