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은행 본점 소재지 정관으로 정하기
중소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5244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송기헌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중소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중소기업은행의 본점이 서울특별시로만 특정되어 있는데, 이를 정관으로 변경하여 본점의 위치를 다른 지역으로도 가능하게 합니다.
2. 혁신도시 시즌2 정책을 통해 공공기관의 추가 이전이 계획되고 있는데, 현행법에 따르면 중소기업은행의 본점은 서울특별시로 특정되어 있어서 지방으로의 이전이 불가능합니다.
3. 중소기업은행의 본점을 정관으로 변경함으로써 수도권의 지나친 집중을 해소하고 국토의 균형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현행법에 따라 중소기업은행의 본점이 서울특별시로 특정되어 있어 지방으로의 이전이 어렵다는 문제점을 해결하고, 혁신도시 정책과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해 중소기업은행의 본점을 다른 지역으로도 이전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지방의 경제 발전과 균형잡힌 지역간 발전을 촉진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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