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지원사업비 배분 방식 변경 및 지자체 부담 면제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24359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정호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민지원사업을 단순히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행하는 것으로 한정하지 않고, 공항개발사업시행자, 공항시설관리자와의 협의를 통해 시행 주체를 정할 수 있는 예외 상황을 설정함으로써 보다 유연한 사업 추진이 가능하게 함.
2.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주민지원사업비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부담분을 면제하고, 공항소음 피해의 원인 제공자가 주민지원사업비를 전액 부담하도록 변경함.
3. 수집된 소음부담금과 착륙료 중 일정 비율로 안배되던 자금을, 해당 공항이 위치한 소음대책지역에 지원하도록 규정하여, 실질적인 소음 피해 보상의 형평성을 제고함.
법안의 취지는, 공항소음 피해를 겪는 소음대책지역 주민들에게 현실적인 보상을 제공하고, 그들의 복지증진 및 생활환경 개선에 효과적으로 기여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경감시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원인 제공자 책임원칙에 부합하고 지원사업의 효율성과 정당성을 높이려는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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