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루즈선 감염병 대책수립을 위한 크루즈산업육성법 개정안

크루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5192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오경의원등12인이 발의한 크루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 크루즈선의 감염병에 대한 안전ㆍ위생ㆍ방역 관리 사항을 크루즈산업 육성 기본계획에 포함시키도록 합니다.

2. 크루즈선 관리 및 예방대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립하고 이행하기 위해 여객선의 안전ㆍ위생ㆍ방역에 관한 지침을 수립하고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3. 크루즈선 내 인력 교육 및 감독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하고, 크루즈선 종사원의 안전 업무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도록 규정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크루즈산업의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크루즈선의 감염병에 대한 안전ㆍ위생ㆍ방역 관리를 강화하고, 크루즈선 종사원들의 안전 업무 교육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감염병 유행에 대비한 예방대책을 마련하고, 크루즈산업의 지속적인 육성과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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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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