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소음 피해 지원 확대를 위한 법안 -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308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용선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항 주변의 소음대책지역을 3년마다 지정하고 고시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즉, 소음대책지역이 더 자주 업데이트되어 주민들의 소음 피해에 대한 대응이 빨라집니다.

2. 소음대책지역 내 영세사업장에도 전기료를 지원하며, 그 지원 기간을 5개월 이상으로 확대했습니다. 또한, 건강증진 및 의료지원사업이 신설되었습니다. 이는 소음 피해를 겪는 주민들이 더 나은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3. 주민지원사업의 지원 범위가 사업비의 90%로 확대되었습니다. 더불어 소득증대사업에 직업훈련 지원이 추가되어 주민들이 경제적으로도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항공기 소음으로 피해를 입는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늘리고, 그들의 생활 여건을 더욱 개선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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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선
이용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