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소음 피해 지원 확대를 위한 법안 -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0308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용선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항 주변의 소음대책지역을 3년마다 지정하고 고시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즉, 소음대책지역이 더 자주 업데이트되어 주민들의 소음 피해에 대한 대응이 빨라집니다.
2. 소음대책지역 내 영세사업장에도 전기료를 지원하며, 그 지원 기간을 5개월 이상으로 확대했습니다. 또한, 건강증진 및 의료지원사업이 신설되었습니다. 이는 소음 피해를 겪는 주민들이 더 나은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3. 주민지원사업의 지원 범위가 사업비의 90%로 확대되었습니다. 더불어 소득증대사업에 직업훈련 지원이 추가되어 주민들이 경제적으로도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항공기 소음으로 피해를 입는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늘리고, 그들의 생활 여건을 더욱 개선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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