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경찰-해양경찰-공수처 상호협력 강화를 위한 군사경찰 법 개정안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4491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민기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군사경찰의 직무 범위 확대: 군사경찰은 현재 경찰 및 검찰과의 상호 협력을 수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해양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의 상호 협력 내용이 추가되어 군사경찰의 수사 업무를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2. 상호 협력 기관의 명확한 규정: 법안에서는 해양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군사경찰의 상호 협력 기관으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군사경찰은 더욱 원활히 수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3. 신속하고 정확한 군사경찰 수사의 촉진: 법안의 주요 목적은 군사경찰의 수사 업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법안은 군사경찰과 상호 협력 기관과의 관계를 명확히 규정하고, 적절한 규정의 개정을 통해 군사경찰의 업무 범위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국방력 강화와 범죄 예방에 기여하기 위해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국내 해양안보와 국가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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