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경찰-해양경찰-공수처 상호협력 강화를 위한 군사경찰 법 개정안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4491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민기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군사경찰의 직무 범위 확대: 군사경찰은 현재 경찰 및 검찰과의 상호 협력을 수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해양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의 상호 협력 내용이 추가되어 군사경찰의 수사 업무를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2. 상호 협력 기관의 명확한 규정: 법안에서는 해양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군사경찰의 상호 협력 기관으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군사경찰은 더욱 원활히 수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3. 신속하고 정확한 군사경찰 수사의 촉진: 법안의 주요 목적은 군사경찰의 수사 업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법안은 군사경찰과 상호 협력 기관과의 관계를 명확히 규정하고, 적절한 규정의 개정을 통해 군사경찰의 업무 범위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국방력 강화와 범죄 예방에 기여하기 위해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국내 해양안보와 국가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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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기
김민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