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제한 조치 소상공인 손실보상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7660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희용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감염병 환자 진료로 인한 손실에 대한 보상규정이 있지만, 집합제한 조치로 인해 발생한 사업장 손실에 대한 보상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2. 법안은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집합제한 조치로 인해 발생한 사업장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합니다.

3. 이를 통해 사업장의 생계 유지 및 필수 비용 등을 보상하여 소상공인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완화하고자 합니다.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격상되며 집합제한 조치로 인한 사업장 손실이 크게 발생하고 있음에도 보상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좀 더 완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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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용
정희용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