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 도입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2700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원택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를 도입하여 농민들의 소득 안정과 경영 안정을 도모합니다.
2.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인 운영으로 인해 소외되는 농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의 비용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3. 실시대상 농산물 품목 결정 시 농민단체와의 협의를 거치도록 하여 투명하고 합리적인 결정과정을 확보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농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을 위해 농민들의 소득과 경영에 안정을 가져다주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인 운영으로 인한 농민들의 소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투명하고 합리적인 결정과정을 거쳐 농산물의 최저가격 보장을 실현하고, 국가의 비용지원을 도입하여 농민들이 안정적인 경영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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