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 도입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2700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원택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를 도입하여 농민들의 소득 안정과 경영 안정을 도모합니다.

2.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인 운영으로 인해 소외되는 농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의 비용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3. 실시대상 농산물 품목 결정 시 농민단체와의 협의를 거치도록 하여 투명하고 합리적인 결정과정을 확보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농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을 위해 농민들의 소득과 경영에 안정을 가져다주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인 운영으로 인한 농민들의 소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투명하고 합리적인 결정과정을 거쳐 농산물의 최저가격 보장을 실현하고, 국가의 비용지원을 도입하여 농민들이 안정적인 경영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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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
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