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항 방지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8270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준병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선박이나 해양시설 운항 전에, 그리고 운항하는 동안에 선박이나 해양시설의 운항에 관련된 사람들이 술에 취해 있는지를 확인하고 기록하는 절차를 새로 만들어 부과합니다.
2. 만약 그 운항 관련 인력이 술에 취해 있다고 판단된다면, 그들은 배나 해양시설을 운항하거나 운영하는 것을 금지하게 됩니다.
3. 이러한 음주 확인 의무를 소유주가 따르지 않을 때는 최대 1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처벌 규정을 두어 이를 강제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해상에서의 음주운항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음주로 인한 사고를 줄이고 해상 안전을 강화하여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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