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 모두 HPV 백신 접종 의무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4497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무경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2018년에 법률개정을 통해 자궁경부암 예방을 위한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의 필수예방접종이 도입되었습니다.

2. 그러나 현재 해당 예방접종은 여아에만 한정되어 있으며, 남녀 모두 감염될 수 있는 특성을 고려하여 대상자를 확대하기 위한 제안이 있습니다.

3. 이 제안에 따르면 매년 12세 이거나 12세가 되는 모든 어린이들이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접종을 받도록 하여 감염병의 확산을 예방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을 위한 필수예방접종의 대상자를 확대하여, 감염병의 전파를 최소화하고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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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무경
한무경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