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민주화운동 공로 포함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5984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형배의원등15인이 발의한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정의 개정: 현재의 정의에는 5·18민주화운동 관련 희생자와 피해자, 시민들의 공로가 빠져있어 이를 추가하여 명시함 (제2조제1호).
2. 진상규명위원회 구성 변경: 진상규명위원회의 위원 수를 15명으로 증가시키고, 위원 중 5명은 피해자 권익을 보장하기 위해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자 중에서 선출함 (제6조).
3. 진상규명위원회 활동 강화: 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연장하고, 국가사건 평화통일특별위원회의 소속으로 변경하여 진상규명을 보다 전문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함 (제9조).
이 법안의 취지는 5·18민주화운동의 진상규명을 더욱 정확하게 하고, 피해자와 시민들의 공로를 인정하여 국민통합과 인권보호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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