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 생활안정과 영농활성화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0483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송석준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농업진흥지역에서도 주말농장, 체험영농, 치유농업을 위해 농지를 소유할 수 있게 되고, 3년 이상 농지를 소유한 사람이나 농업법인은 주말농장, 체험영농뿐만 아니라 치유농업을 위해 농지를 임대할 수 있게 됩니다.
2. 농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외국인 근로자 포함)를 위해 농지에 냉난방장치, 급수장치 등 생활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농지를 전용하거나 일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3. 농업진흥지역에서도 농민들이 농약 등을 편리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판매 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됩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농지 이용 규제를 완화하여 농민들의 영농활동을 지원하고 생활 안정을 도모하며, 농업 근로자들을 위한 적절한 주거 환경을 제공하고, 농지 거래를 활성화하여 농지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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