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 생활안정과 영농활성화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483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송석준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농업진흥지역에서도 주말농장, 체험영농, 치유농업을 위해 농지를 소유할 수 있게 되고, 3년 이상 농지를 소유한 사람이나 농업법인은 주말농장, 체험영농뿐만 아니라 치유농업을 위해 농지를 임대할 수 있게 됩니다.

2. 농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외국인 근로자 포함)를 위해 농지에 냉난방장치, 급수장치 등 생활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농지를 전용하거나 일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3. 농업진흥지역에서도 농민들이 농약 등을 편리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판매 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됩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농지 이용 규제를 완화하여 농민들의 영농활동을 지원하고 생활 안정을 도모하며, 농업 근로자들을 위한 적절한 주거 환경을 제공하고, 농지 거래를 활성화하여 농지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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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송석준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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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