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근리사건 희생자 보상기준 마련 및 위원회 구성 개선

노근리사건 희생자 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3398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명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노근리사건 희생자 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노근리사건희생자심사및명예회복위원회"의 구성을 제주4ㆍ3사건 심의위원회 구성에 준하게 규정합니다.

2. 희생자 보상금에 대한 규정을 변경합니다. 희생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해 8천만원을 지급하고, 배우자에 대해서는 4천만원, 자녀에 대해서는 8백만원, 형제에 대해서는 4백만원을 지급합니다.

이 법률 개정안은 노근리사건 희생자들에게 과거의 불공정한 대우를 보상하고,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희생자와 그 가족들의 명예를 회복하고,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는데 있어서 형평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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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수
이명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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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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