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근리사건 희생자 보상기준 마련 및 위원회 구성 개선
노근리사건 희생자 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3398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명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노근리사건 희생자 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노근리사건희생자심사및명예회복위원회"의 구성을 제주4ㆍ3사건 심의위원회 구성에 준하게 규정합니다.
2. 희생자 보상금에 대한 규정을 변경합니다. 희생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해 8천만원을 지급하고, 배우자에 대해서는 4천만원, 자녀에 대해서는 8백만원, 형제에 대해서는 4백만원을 지급합니다.
이 법률 개정안은 노근리사건 희생자들에게 과거의 불공정한 대우를 보상하고,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희생자와 그 가족들의 명예를 회복하고,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는데 있어서 형평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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