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차대조표 용어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하기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1845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률에서 사용되는 "대차대조표" 용어를 국제회계기준에 맞춰 "재무상태표"로 변경합니다.
2. 이러한 용어 변경은 제64조 제1항, 제68조 제1항, 제129조에 적용됩니다.
3. 법률에서 오래된 용어를 현재의 회계 기준에 맞는 용어로 바꾸어 일관성과 명확성을 높이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제회계기준의 도입에 따른 용어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법률 용어의 현대화를 통해 이해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스크랩0
조회수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