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차대조표 용어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하기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845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률에서 사용되는 "대차대조표" 용어를 국제회계기준에 맞춰 "재무상태표"로 변경합니다.

2. 이러한 용어 변경은 제64조 제1항, 제68조 제1항, 제129조에 적용됩니다.

3. 법률에서 오래된 용어를 현재의 회계 기준에 맞는 용어로 바꾸어 일관성과 명확성을 높이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제회계기준의 도입에 따른 용어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법률 용어의 현대화를 통해 이해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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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