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후 근무장소 제한 규정을 강화하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152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호중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무장소 및 근무지역 명확화: 육아휴직을 마친 근로자가 복귀하는 경우, 사업주는 해당 근로자가 휴직 전과 같거나 근접한 근무장소 또는 근무지역에 복귀하도록 의무화하였습니다.

2. 불리한 처우 방지: 육아휴직을 마친 근로자가 원거리 또는 출퇴근이 불가능한 원격지로 배치되는 불이익을 방지하는 규정을 추가하였습니다.

3. 구체적인 불리한 처우 금지: 기존 법률에서는 육아휴직 후 원래 업무나 동일 수준의 임금 지급을 보장하였으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근무장소와 근무지역까지 포함하여 불리한 처우를 구체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육아휴직 후 근로자의 원활한 직장복귀를 지원하고, 복귀 후 불이익 처우를 방지함으로써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스크랩0
조회수42
윤호중
윤호중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