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시설 악취 처벌 기준 일원화 및 개선명령 이행기간 연장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4734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기구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의 가축분뇨 관리기준을 환경부령에서 정하는 것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변경하고자 함으로서, 관리기준 위반 시 적용되는 개선명령의 이행 기간을 신장시키고자 함.

2. 가축분뇨 배출 및 처리시설의 악취 관련 처벌 기준을 현행법으로 일원화하려 하여, 축산 농가가 겪을 수 있는 법률 적용에 대한 혼란을 방지하고 피해를 감소시키고자 함.

3. 악취 시설 개선명령의 이행 기간을 실제 소요되는 기간에 부합하도록 조정하여, 축산농가가 시설 개선을 현실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개정 법률안의 주된 취지는 악취로 인한 시민들의 건강 위해와 불편을 해소하고, 축산 농가가 시설 개선을 효과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환경오염 예방 및 관리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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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