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시설 악취 처벌 기준 일원화 및 개선명령 이행기간 연장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24734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기구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의 가축분뇨 관리기준을 환경부령에서 정하는 것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변경하고자 함으로서, 관리기준 위반 시 적용되는 개선명령의 이행 기간을 신장시키고자 함.
2. 가축분뇨 배출 및 처리시설의 악취 관련 처벌 기준을 현행법으로 일원화하려 하여, 축산 농가가 겪을 수 있는 법률 적용에 대한 혼란을 방지하고 피해를 감소시키고자 함.
3. 악취 시설 개선명령의 이행 기간을 실제 소요되는 기간에 부합하도록 조정하여, 축산농가가 시설 개선을 현실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개정 법률안의 주된 취지는 악취로 인한 시민들의 건강 위해와 불편을 해소하고, 축산 농가가 시설 개선을 효과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환경오염 예방 및 관리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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