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사업지역 내 어업용지 조성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4743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원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새만금사업지역의 토지용도에 '어업용'을 추가하여 수산양식장 조성을 허용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2. 해양수산부장관이 어업용지에 대한 개발사업을 직접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였습니다.

3. 수산양식장 조성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간소화하여 어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생계 지원을 강화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새만금 매립사업으로 인해 삶의 터전을 잃은 어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그들의 생존권과 생계를 보호하는 데에 있습니다. 이를 통해 사업 지역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개발 및 관리를 지원하면서도 지역주민들의 권익을 동시에 증진시킬 수 있는 법률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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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
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