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사업지역 내 어업용지 조성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24743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원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새만금사업지역의 토지용도에 '어업용'을 추가하여 수산양식장 조성을 허용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2. 해양수산부장관이 어업용지에 대한 개발사업을 직접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였습니다.
3. 수산양식장 조성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간소화하여 어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생계 지원을 강화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새만금 매립사업으로 인해 삶의 터전을 잃은 어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그들의 생존권과 생계를 보호하는 데에 있습니다. 이를 통해 사업 지역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개발 및 관리를 지원하면서도 지역주민들의 권익을 동시에 증진시킬 수 있는 법률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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