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 재해대책 계획 수립 및 피해지원 강화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23695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원택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3년마다 농어업재해대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합니다.
2. 농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 및 어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대한 규정이 마련될 예정입니다.
3. 장관들은 재해 피해를 입은 농가와 어가의 경영안정과 재해대책 마련을 위해 통계자료를 수집, 관리해야 합니다.
4.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해 피해 사실을 신고하는 방법에 대해 농가와 어가에 알리는 책임을 가집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기후변화로 인한 재해가 잦아지고 그 강도가 커짐에 따라, 농가와 어가가 입은 피해를 보다 효과적으로 보상하고, 경영의 안정성과 생산력 향상을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개정안은 농어업재해대책의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체계적인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실행과 함께, 농어가의 경영 안정과 재해 대응 지원을 강화하려는 목적이 담겨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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