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관 자격요건 완화 및 임기 연장
집행관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9154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양정숙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집행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집행관의 선발 기준 변경: 현재의 집행관 선발 기준을 법원, 검찰 공무원 경력뿐만 아니라 변호사, 법무사 중에서도 집행관 관련 사무의 실무 경력자를 대상으로 시험으로 선발할 수 있도록 변경합니다.
2. 집행관 임기 연장: 현행 4년 단임인 집행관의 임기를 2년씩 연임 가능하도록 변경합니다.
3. 징계처분과 연임 제한: 집행관이 징계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연임할 수 없도록 규정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집행관 제도를 보다 전문적이고 신뢰성 있는 사람들로 구성하고, 집행관의 임기를 연장하여 일자리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또한, 징계처분과 연임 제한을 통해 집행관의 직무 수행 투명성을 높이고, 집행관제도의 현장적인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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