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관 자격요건 완화 및 임기 연장

집행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9154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양정숙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집행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집행관의 선발 기준 변경: 현재의 집행관 선발 기준을 법원, 검찰 공무원 경력뿐만 아니라 변호사, 법무사 중에서도 집행관 관련 사무의 실무 경력자를 대상으로 시험으로 선발할 수 있도록 변경합니다.

2. 집행관 임기 연장: 현행 4년 단임인 집행관의 임기를 2년씩 연임 가능하도록 변경합니다.

3. 징계처분과 연임 제한: 집행관이 징계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연임할 수 없도록 규정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집행관 제도를 보다 전문적이고 신뢰성 있는 사람들로 구성하고, 집행관의 임기를 연장하여 일자리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또한, 징계처분과 연임 제한을 통해 집행관의 직무 수행 투명성을 높이고, 집행관제도의 현장적인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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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정숙
양정숙 의원
무소속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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