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한정후견인의 직업자유 보장을 위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으로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 의안번호
- 2203435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도읍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결격조항 삭제: 기존 법률에서 피한정후견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각종 자격 취득이나 영업 등록을 제한하던 규정을 삭제합니다.
2. 개별적 제한: 피한정후견인의 정신적 제약 정도나 행위능력의 제한 범위를 고려해, 전면적인 배제가 아닌 개별적인 제한을 적용하는 방향으로 바뀝니다.
3. 직업의 자유 보장: 피한정후견인의 직무 수행능력을 인정하여, 그들이 직업의 자유를 보다 많이 누릴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성년후견 제도를 활성화하고, 피한정후견인의 직무 수행능력을 인정하여 그들의 기본권을 보다 더 보장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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