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한정후견인의 직업자유 보장을 위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으로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의안번호
2203435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도읍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결격조항 삭제: 기존 법률에서 피한정후견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각종 자격 취득이나 영업 등록을 제한하던 규정을 삭제합니다.

2. 개별적 제한: 피한정후견인의 정신적 제약 정도나 행위능력의 제한 범위를 고려해, 전면적인 배제가 아닌 개별적인 제한을 적용하는 방향으로 바뀝니다.

3. 직업의 자유 보장: 피한정후견인의 직무 수행능력을 인정하여, 그들이 직업의 자유를 보다 많이 누릴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성년후견 제도를 활성화하고, 피한정후견인의 직무 수행능력을 인정하여 그들의 기본권을 보다 더 보장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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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김도읍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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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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