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마민주항쟁 진상규명 기간 연장 및 보상 확대 법안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132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재수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진상규명 활동 기간 연장: 부마민주항쟁의 진실을 더욱 철저히 조사하기 위해 기존의 진상규명 활동을 연장합니다. 이는 충분한 조사와 증언 수집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2. 자료 이관 및 조사 연구 강화: 위원회에서 확보한 자료를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하여 보존하고, 부마민주항쟁에 대한 재단의 조사 및 연구 활동을 강화할 필요성을 명시합니다.

3. 생활지원금 지급 대상 확대: 부마민주항쟁 관련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원을 더 강화하기 위해 생활지원금 지급 대상자의 범위를 넓힙니다.

이렇게 법률개정을 통해 부마민주항쟁 관련자들의 명예를 회복하고 정의를 밝히며, 민주화 운동의 가치를 널리 알림으로써 민주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이 이 법안의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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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수
전재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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