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내 외국교육기관 설립승인 권한 변경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0426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병수의원등10인이 발의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경제자유구역에서 외국 고등교육 기관을 설립하려 할 때, 이제까지 교육부장관이 승인했던 권한을 각 지역의 시・도지사가 맡게 됩니다. 즉, 권한이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이양됩니다.

2. 이러한 권한 이양은 지역이 자체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고, 지역 간의 발전 차이를 줄이는 국토균형 발전을 추구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3. 법안의 취지는 수도권에 편중되는 발전 문제와 지방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 스스로가 주도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지역분권을 실현하여 진정한 지방 자치의 시대를 열기 위한 것입니다.

법안은 이를 통해 중앙정부의 책임을 지역정부에게 넘겨, 지역 맞춤형 발전 전략을 실행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려는 의도를 담고 있습니다. 이는 지역의 특색과 잠재력을 살리는 동시에 더 폭넓은 자치와 책임을 지방 정부에 부여하기 위한 조치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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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병수
서병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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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