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감염병 정보 수집과 선제적 대응 체계를 구축하기
감염병감시정보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 의안번호
- 2213586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용우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감염병감시정보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감염병감시정보원 설립과 선제적 대응 체계 구축: 기존의 신고 중심 대응 체계에서 벗어나 국외 감염병 정보를 선제적으로 수집하고 분석하기 위해 별도의 감염병감시정보원을 설립합니다. 이를 통해 코로나-19와 같은 전 세계적인 감염병 위협에 대하여 더욱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대응이 가능해집니다.
2. 국제 협력 및 역학조사 역량 강화: 감염병 관련 국제기구와 정보를 교류하고 협력 체계를 구축하며, 감염병이 발생한 국가에 역학조사관을 직접 파견하는 업무를 수행합니다. 해외 감염병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현지 조사와 교육 등 실질적인 국제 공조를 추진하게 됩니다.
3. 감염병 정보의 디지털화 및 자동화 지원: 감염병 전파 경로 분석과 발생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정보의 디지털화와 자동화 감시를 지원합니다. 또한 병원체 감시를 위한 권역별 매개체 감시거점센터를 운영하여 전국적인 감염병 감시망을 더욱 촘촘하게 관리합니다.
4. 조직 구성과 전문 인력 확보: 기관 운영을 위해 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두도록 규정했습니다. 업무 수행에 전문성이 필요한 경우 국가기관, 공공기관, 연구기관 등에 전문 인력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조직의 전문성을 높였습니다.
5. 운영 재원 지원 및 신속한 설립 추진: 국가는 기관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인건비, 사업비, 시설비 등을 예산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 공포 후 1개월 이내에 설립위원회를 구성하여 감염병감시정보원의 출범을 위한 사무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도록 했습니다.
이번 법률안은 국외 감염병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분석하고 국제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국가 차원의 감염병 대응 역량을 높이고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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