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정보 구체화를 위한 법안 개정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8325
- 소관위원회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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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정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환경부장관이 폐기물부담금 및 재활용의무 대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국세청으로부터 과세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2. 하지만 이 요청에 필요한 과세정보의 구체적인 항목이 명확하지 않아, 과세정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3.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에서는 필요한 과세정보를 보다 명확히 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정보'와 '사업자등록번호'로 세부화하기로 하였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과세정보를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여, 환경부가 폐기물부담금과 재활용의무를 보다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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