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정보 구체화를 위한 법안 개정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325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정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환경부장관이 폐기물부담금 및 재활용의무 대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국세청으로부터 과세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2. 하지만 이 요청에 필요한 과세정보의 구체적인 항목이 명확하지 않아, 과세정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3.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에서는 필요한 과세정보를 보다 명확히 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정보'와 '사업자등록번호'로 세부화하기로 하였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과세정보를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여, 환경부가 폐기물부담금과 재활용의무를 보다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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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