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까지 확대되는 치과주치의사업 지원 강화 구강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4208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은미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구강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상 확대: 기존의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사업' 대상을 18세 미만의 아동으로 확장하여 더 많은 청소년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함.

2. 예산 지원 근거 마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치과주치의 사업에 대해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사업의 안정적인 운영과 지원을 보장.

3. 서비스 범위 확대: 구강보건의 예방적 관리뿐만 아니라 구강보건의료 서비스까지 포함하도록 사업 범위를 확대하여 필요한 아동들에게 적절한 치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

이 법안의 취지는 치과주치의 서비스의 대상과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어린이와 청소년이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구강 건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한 예산 지원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여 국민의 구강 건강을 향상시키려는 것입니다.

스크랩0
조회수0
강은미
강은미 의원
녹색정의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