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복지증진 계획수립시 주민의견청취 의무화 법안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23253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기구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농어촌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 추진계획, 실천계획에 대한 정기적인 평가 실시하여 계획의 효과성과 적정성을 검토하도록 한다.
2. 평가 결과를 기반으로 신규 계획 수립 시 반영하고, 평가 결과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3. 농어촌주민의 의견 수렴을 계획 수립 과정에 반영하는 방안을 도입하여, 지역 주민과 기관, 단체의 참여를 통해 보다 실질적이고 실효성 있는 계획이 수립되도록 한다.
법안의 취지는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인 효과를 보장하고, 지역주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실천적이고 지속가능한 보건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입니다. 이러한 개정을 통해 농어촌 지역의 보건복지 수준을 더욱 향상시키고 주민의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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