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의료 사고 시 형사책임 감면

필수의료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125005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홍석준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필수의료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필수의료의 인프라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필수의료 지원 및 육성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 특히, 심각한 의료인력 부족이 있는 필수의료 진료과목에 대한 대책을 포함하여 필수의료 분야를 지원하고 육성하는 방안이 제안되었습니다.

3. 필수의료 분야에서 의료사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형사책임을 엄격한 요건 아래에서 감면해주어,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기피 현상을 완화하고 의료인의 부담을 줄이는 방안이 모색되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필수의료 시스템의 붕괴를 막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데 필수적인 의료 서비스를 강화하며, 이를 통해 국민의 건강 보호 및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에 있습니다. 필수의료 분야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의료인력이 고르게 배치되도록 하는 한편, 의료사고에 대한 부담을 줄여 필수의료 서비스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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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준
홍석준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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