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기관 사칭 방지
산업디자인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20903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자근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산업디자인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한국디자인진흥원 등 정부 지정 전문기관의 명칭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2. 전문기관의 명칭을 무단 사용할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를 통해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3. 법률에 따라 지정되지 않은 기관이 마치 전문기관인 것처럼 사칭하여 중견기업으로부터 정보를 얻거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방지하는 조치를 포함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전문기관을 사칭하는 행위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중견기업의 혼란과 피해를 예방하여 기업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전문기관의 명성과 신뢰성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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