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기관 사칭 방지

산업디자인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0903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자근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산업디자인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한국디자인진흥원 등 정부 지정 전문기관의 명칭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2. 전문기관의 명칭을 무단 사용할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를 통해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3. 법률에 따라 지정되지 않은 기관이 마치 전문기관인 것처럼 사칭하여 중견기업으로부터 정보를 얻거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방지하는 조치를 포함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전문기관을 사칭하는 행위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중견기업의 혼란과 피해를 예방하여 기업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전문기관의 명성과 신뢰성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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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구자근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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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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