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기업도 풍수해 보험 혜택 적용
풍수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7231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형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풍수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풍수해보험의 보상 대상으로 지정되어 있는 '일반 건축물 및 소상공인 건축물' 외에도 '소기업 시설물'이 새롭게 보상 대상에 포함됩니다.
2. 이로 인해 풍수해로 인한 피해를 겪은 소기업도 보험 혜택을 받아 피해 복구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3. 소기업 또한 보험을 통해 재해 발생 시 피해를 회복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어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법안의 취지는 소기업이 풍수해와 같은 자연재해로 인해 어려움을 겪을 때, 이들이 실업이나 생존권 위협 같은 심각한 사회문제에 직면하지 않도록 보험을 통한 경제적 지원을 강화하여 소기업인들의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데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이는 재해에 대한 위험 관리가 취약한 소기업이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재기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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