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기업도 풍수해 보험 혜택 적용

풍수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7231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형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풍수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풍수해보험의 보상 대상으로 지정되어 있는 '일반 건축물 및 소상공인 건축물' 외에도 '소기업 시설물'이 새롭게 보상 대상에 포함됩니다.

2. 이로 인해 풍수해로 인한 피해를 겪은 소기업도 보험 혜택을 받아 피해 복구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3. 소기업 또한 보험을 통해 재해 발생 시 피해를 회복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어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법안의 취지는 소기업이 풍수해와 같은 자연재해로 인해 어려움을 겪을 때, 이들이 실업이나 생존권 위협 같은 심각한 사회문제에 직면하지 않도록 보험을 통한 경제적 지원을 강화하여 소기업인들의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데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이는 재해에 대한 위험 관리가 취약한 소기업이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재기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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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석
이형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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