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항여객운송사업자 비용부담 완화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5539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성곤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선박운항관리자에 대한 부담금을 납부하는 규정이 삭제됩니다.
2. 이로 인해 내항여객운송사업자의 부담이 완화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내항여객운송사업자의 부담을 줄이고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안전운항을 유도하는 공단의 역할도 유지될 것입니다.
스크랩0
조회수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