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항여객운송사업자 비용부담 완화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5539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성곤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선박운항관리자에 대한 부담금을 납부하는 규정이 삭제됩니다.

2. 이로 인해 내항여객운송사업자의 부담이 완화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내항여객운송사업자의 부담을 줄이고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안전운항을 유도하는 공단의 역할도 유지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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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