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산업 육성과 신뢰 확보 기반 마련
인공지능산업 진흥 및 신뢰 확보 등에 관한 특별법안
- 의안번호
- 2204250
- 소관위원회
-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우영의원 등 19인 의원이 발의한 인공지능산업 진흥 및 신뢰 확보 등에 관한 특별법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민의 삶의 질 향상: 법안은 인공지능 산업의 진흥과 사회적 신뢰 기반 조성을 통해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 인공지능 기본계획 수립: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3년마다 관계 기관의 의견을 반영하여 인공지능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규정합니다.
3. 인공지능위원회 설립: 대통령 직속의 인공지능위원회를 두고, 인공지능사회 구현과 산업 진흥, 피해 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역할을 부여합니다.
4. 국가인공지능센터 운영: 전문 기술 지원 및 국책사업 기획·시행 등을 담당하는 국가인공지능센터를 설치하여, 인공지능 관련 기술 및 사업의 발전을 지원합니다.
5. 수출진흥 조치: 인공지능사업의 수출 촉진과 시장 확대를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을 줍니다.
6. 기술 도입 촉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인공지능 기술 도입과 활용 확대를 위한 기업 컨설팅, 중소기업 직원 교육, 자금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7. 기술 인력 양성: 인공지능 기술 개발과 산업 진흥을 위한 인재 양성을 위해 산학 협력 및 교육 훈련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추진합니다.
8. 고위험영역 인공지능 검토: 인공지능 제품이나 서비스를 개발하는 사람은 해당 기술이 고위험영역에 속하는지 검토해야 하며, 필요시 위원회에 확인 요청을 해야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인공지능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이를 통해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며,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환경을 구축하여 국민의 삶을 경제적으로 풍요롭게 하고 사회적 안정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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