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원 내 수의사도 진료 가능케 하는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24122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미향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상, 동물병원을 개설하지 않고는 동물진료업을 할 수 없었으나, 개정안은 진료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있는 동물원이나 수족관에 상시고용된 수의사가 별도의 동물병원을 개설하지 않아도 진료를 할 수 있게 허용합니다.
2. 상시고용된 수의사는 그동안 간단한 처방만 할 수 있었으나, 이제 급성 질병이나 갑작스러운 부상과 같은 위급 상황에서도 긴급한 진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범위가 확대됩니다.
3. 해당 개정안은 수술, 부검, 인체용 의약품 사용까지는 포함하지 않지만, 더 폭넓은 진료 활동을 가능하게 하여 동물 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동물원이나 수족관과 같은 시설에 상시 고용된 수의사들이 동물병원을 따로 개설하지 않고도 필요한 진료를 제공함으로써 긴급한 상황에서 동물의 건강과 복지를 신속히 보호하고 증진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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