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부동산 투기근절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8872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병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미공개정보 이용행위를 금지하는 대상을 공사가 공급하는 주택이나 토지에서 매매나 거래로 확대합니다.

2. 공사의 임직원은 본인 및 배우자, 직계존속·비속의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지상권·전세권과 그 변동 사항을 공사의 사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3. 미공개정보 이용행위를 위반한 자에 대한 벌칙을 상향조정하여 더 엄중한 처벌을 받도록 합니다.

4. 직무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자에게도 더 엄격한 처벌을 적용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부동산 불법투기를 막고 공공기관의 투명성과 윤리성을 높이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기존 법안에 비해 더 많은 거래와 소유신고 대상을 포함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 부동산 비리를 예방하고 공정한 거래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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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길
안병길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폐기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