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물류터미널 과징금 한도액 인상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0443
- 소관위원회
- -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준현의원등10인이 발의한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복합물류터미널 사업자의 사업정지에 대한 과징금의 상한액을 1천만원 이하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1억원 이하로 상향 조정하고자 합니다. 이는 형평성을 제고하고 과징금 제도의 효과를 높이기 위함입니다.
2. 또한, 복합물류터미널 사업과 유사한 물류창고업의 경우에는 등록의무를 부과할 것이며, 사업정지에 대한 과징금 상한액은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고자 합니다.
3. 법 집행의 통일성을 확보하기 위해 복합물류터미널사업 등의 주요 집행기능을 국토교통부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복합물류터미널 사업과 물류창고업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과징금 제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법 집행의 통일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소속기관에 집행기능을 위임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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