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합의서의 법제화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2125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설훈의원 등 22인이 발의한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는 남북합의서의 공포와 관련된 규정이 없어 합의서의 구속력을 확보하거나 공포 절차를 정하는 데 있어 입법적 미비가 있습니다.

2. 이에 현행법에 남북합의서를 공포 대상으로 추가하여 합의서의 규범력을 명확하게 확보하고자 합니다.

3. 이를 위해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의 제2조, 제6조 및 제11조 제1항을 개정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남북합의서의 규범력을 확보하고, 공포 절차를 명확하게 정하여 남북관계 개발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남북합의서의 내용이 법적으로 보다 확실하게 이행되도록 하는 것이 주된 목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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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훈
설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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