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 유통질서 확립 및 상품권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107197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홍익표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상품권 유통질서 확립 및 상품권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상품권 발행자는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추어 금융위원회에 신고해야 합니다.

2. 상품권의 발행업무를 중단 또는 폐지할 경우에는 해당 발행자는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신고해야 합니다.

3. 상품권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3년으로 정해지며, 유효기간이 경과한 상품권을 제시한 자에게 일정 비율 이상의 대가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 법안은 상품권 유통과 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발행자의 신고 의무화, 유효기간 설정, 이용자에게 공정한 대가 제공 등의 내용을 통해 상품권의 합리적인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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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표
홍익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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