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 유통질서 확립 및 상품권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
- 의안번호
- 2107197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홍익표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상품권 유통질서 확립 및 상품권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상품권 발행자는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추어 금융위원회에 신고해야 합니다.
2. 상품권의 발행업무를 중단 또는 폐지할 경우에는 해당 발행자는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신고해야 합니다.
3. 상품권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3년으로 정해지며, 유효기간이 경과한 상품권을 제시한 자에게 일정 비율 이상의 대가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 법안은 상품권 유통과 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발행자의 신고 의무화, 유효기간 설정, 이용자에게 공정한 대가 제공 등의 내용을 통해 상품권의 합리적인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스크랩0
조회수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