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01

저출산ᆞ고령사회 대응 재정평가를 위한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저출산 및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재정을 적절히 분배하여 운용하고 예산 집행 결과를 평가하기 위해 저출산ㆍ고령사회대응 결산서와 저출산ㆍ고령사회대응 기금결산서를 결산보고서의 부속서류로 추가하려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이 법안은 저출산ㆍ고령화에 따른 사회 변화를 개선하기 위해 예산 및 기금이적절하게 쓰여지고 평가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정부의 저출산ㆍ고령화 대응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고 사회 변화에 대한 체계적인 대책 수립을 도모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스크랩

0

조회수

18

Summarized by

gpt-logo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avatar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예산 제도 도입 법안

위원회 심사

임미애의원 등 19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