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식장 영업자의 계약설명 의무 신설 법안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2225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성곤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장례식장영업자는 계약체결 전에 이용자에게 계약의 내용을 상세히 설명해야 함.

2. 장례식장영업자는 가격표를 게시하고 등록해야 하며, 게시한 가격 외의 금품징수 및 구매 및 사용강요를 금지함.

3. 장례식장영업자는 거래명세서를 발급해야 함.

이 법안은 장례식장 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장례식장영업자에게 더 많은 의무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현재는 이용자가 상황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고, 정보비대칭이 문제가 되고 있으며, 청약철회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이용자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장례식장영업자에게 계약 체결 전에 계약의 내용을 상세히 설명하도록 의무화하고, 가격표의 게시 및 등록을 규정하며, 금품징수와 구매 및 사용강요를 금지하고, 거래명세서를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이용자들의 피해를 예방하고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진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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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