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종보호제도 실효성 강화

종자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1244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재갑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종자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품종목록에 등재된 품종을 판매하는 자는 등재필증을 교부받아 구매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게시해야 합니다.

2. 품종목록에 등재된 품종을 고유한 품종명칭 외에 다른 명칭을 사용하여 판매하는 자를 처벌하게 됩니다.

이 법안은 농업인들이 품종목록에 등재된 품종을 판매할 때 구매자가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등재필증의 게시 의무를 부여하고, 등재된 품종 외에 다른 명칭을 사용하는 행위를 규제함으로써 품질과 투명성을 보장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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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갑
윤재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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