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종보호제도 실효성 강화
종자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1244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재갑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종자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품종목록에 등재된 품종을 판매하는 자는 등재필증을 교부받아 구매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게시해야 합니다.
2. 품종목록에 등재된 품종을 고유한 품종명칭 외에 다른 명칭을 사용하여 판매하는 자를 처벌하게 됩니다.
이 법안은 농업인들이 품종목록에 등재된 품종을 판매할 때 구매자가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등재필증의 게시 의무를 부여하고, 등재된 품종 외에 다른 명칭을 사용하는 행위를 규제함으로써 품질과 투명성을 보장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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