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식표현 정비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6527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혜영의원등17인이 발의한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률용어 한글화: 현행 법률에서 사용되는 일본식 표현을 한글화하거나 쉬운 표현으로 대체하여 법률의 이해를 쉽게하고, 국민들이 법을 잘 준수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인체조직안전 관리체계 강화: 인체조직의 안전한 이용과 관리를 위해 보다 엄격한 인허가 기준을 마련하고, 관리기관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규정합니다.
3. 국민적 참여 강화: 인체조직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법률에 대한 국민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국민들의 의견 수렴 체계를 강화하고 공개성 및 투명성을 확보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인체조직의 안전과 관리를 보다 체계적으로 규제함으로써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고, 법률을 이해하기 쉽게 만들어 국민들이 법을 잘 준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한, 국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법률 개정에 대한 국민적 참여를 강화하고 법률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증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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