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식표현 정비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6527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혜영의원등17인이 발의한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률용어 한글화: 현행 법률에서 사용되는 일본식 표현을 한글화하거나 쉬운 표현으로 대체하여 법률의 이해를 쉽게하고, 국민들이 법을 잘 준수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인체조직안전 관리체계 강화: 인체조직의 안전한 이용과 관리를 위해 보다 엄격한 인허가 기준을 마련하고, 관리기관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규정합니다.

3. 국민적 참여 강화: 인체조직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법률에 대한 국민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국민들의 의견 수렴 체계를 강화하고 공개성 및 투명성을 확보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인체조직의 안전과 관리를 보다 체계적으로 규제함으로써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고, 법률을 이해하기 쉽게 만들어 국민들이 법을 잘 준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한, 국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법률 개정에 대한 국민적 참여를 강화하고 법률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증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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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영
최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