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 강화를 위한 기본법안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안

의안번호
2103712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홍익표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 법은 공공기관이 정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가치를 적극 반영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 사회적 가치는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의 발전에 기여하는 가치로 정의되며, 안전, 환경, 사회적 약자 배려, 양질의 일자리 창출, 상생협력, 사회통합 등을 포함합니다.

3. 이 법은 공공기관이 사회적 가치 실현을 체계화하고, 사회적 가치 실현 성과를 평가에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공공성을 향상시키고 공동체의 발전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법안은 사회적 가치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공공기관의 핵심 운영원리로 삼을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 사회에서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를 균형 있게 실현할 수 있으며, 공공과 민간의 사회적 가치 창출 활동을 통해 사회문제와 위기를 극복할 수 있고 상생과 협력을 실현할 수 있는 사람 중심의 경제와 사회의 발전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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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표
홍익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