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태조사 보완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0201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동근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실태조사 규정의 통일화: 현재 실태조사와 관련된 규정들이 각각의 법률에서 상이하게 정해져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실태조사 시기 등을 하위 법령에 위임하는 부분을 보완하여 통일화하고자 합니다.

2. 정보제공 의무 강화: 관련 기관들에게 실태조사 결과를 공표하고, 정보제공 의무를 부과하여 실태조사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3. 법률 개정의 목적: 위의 내용을 통해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규정을 보완하고, 관계 기관의 정보제공 의무를 강화하여 효율적인 효행 장려 및 지원을 이루어내는 것이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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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근
신동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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