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우울증 치료휴가 도입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6577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승남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법안에는 산후 우울증에 대한 휴가제도가 없으므로, 연간 5일 이내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제도를 신설합니다.

2. 이를 위해 산전·산후 우울증 검사를 받거나 치료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5일 이내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산후 우울증은 본인뿐만 아니라 자녀의 양육 환경에도 영향을 미치므로, 제도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 법안은 산후 우울증에 대한 제도적인 지원을 강화하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해 개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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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남
김승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