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계획 연계시 국토부장관이 역세권개발구역 지정 가능하게 하는 법안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9360
- 소관위원회
- -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홍철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토교통부 장관이 개발구역(역세권)을 지정할 수 있는 사유를 확대하여 국가 차원의 계획에 따른 역세권 개발이 필요한 경우에도 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개정.
2. 관련 인·허가의 사전 가정(의제) 대상을 넓혀, 역세권 개발사업을 수행할 때 필요한 인가나 허가 절차를 간소화하여 사업이 보다 빠르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함.
3. 현행법 대비 국가의 역할을 강화하고 도시개발, 주택, 대중교통 등 다양한 법규에 따른 복잡한 인허가 절차를 단순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역세권 개발사업의 효율성을 개선하고, 인접한 도시 환경 개선에도 이바지하도록 설계.
이러한 법률 개정안의 취지는 국가 차원에서 역세권 개발사업을 더 효과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철도역 주변 지역의 발전을 촉진하고 국토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며, 나아가 도시 환경을 개선하는 것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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