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계획 연계시 국토부장관이 역세권개발구역 지정 가능하게 하는 법안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9360
소관위원회
-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홍철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토교통부 장관이 개발구역(역세권)을 지정할 수 있는 사유를 확대하여 국가 차원의 계획에 따른 역세권 개발이 필요한 경우에도 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개정.

2. 관련 인·허가의 사전 가정(의제) 대상을 넓혀, 역세권 개발사업을 수행할 때 필요한 인가나 허가 절차를 간소화하여 사업이 보다 빠르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함.

3. 현행법 대비 국가의 역할을 강화하고 도시개발, 주택, 대중교통 등 다양한 법규에 따른 복잡한 인허가 절차를 단순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역세권 개발사업의 효율성을 개선하고, 인접한 도시 환경 개선에도 이바지하도록 설계.

이러한 법률 개정안의 취지는 국가 차원에서 역세권 개발사업을 더 효과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철도역 주변 지역의 발전을 촉진하고 국토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며, 나아가 도시 환경을 개선하는 것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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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철
민홍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수정가결

본회의 표결 기록 미수집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