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치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109035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형동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치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을 권역별로 국립대학 내에 설치하여 공공보건의료의 교육과 연구를 촉진하고 전문인력을 양성합니다.

2. 보건복지부장관은 권역별로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을 설치할 권한을 가지며, 설치 권역은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수준, 공공보건의료기관 서비스 망, 보건의료 취약계층 비율 등을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3.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의 입학 조건은 고등교육법에 따라 정해지며, 선발 시에는 지역 간 균형을 고려합니다.

4. 국가는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학생에게 지원금을 제공하며, 퇴학이나 의무복무 중단 시 이미 지원된 경비를 반환받아야 합니다.

5. 보건복지부장관은 실습기관을 지정하여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학생의 의학교육과 임상수련을 지원합니다.

6.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졸업 후 의사 면허를 받은 사람들은 10년간 의무복무를 수행하며, 의무복무기간 중 일부는 전문의 수련으로 인정됩니다.

7.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의사 면허가 취소될 수 있으며, 의무복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남은 기간 동안 공공보건의료업무에 종사해야 합니다.

8.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을 지도하고 감독하며, 이외의 기관은 국립보건의료대학 또는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 법안은 공공보건의료의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공공보건의료서비스의 향상을 목적으로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치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의료취약분야와 의료취약지역에서 안정적인 공공보건의료를 제공할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공중보건위기에 대비하는 체계를 강화하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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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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